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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보증금 지키는 비법

by kdedvsnige0825 2026. 10. 22.

 

돈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게 답이거든요.

 

1.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할까요?

 

이사가려면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이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면, 법적으로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를 가더라도, 원래 살던 집처럼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랑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는 이사 가는 순간 모든 권리를 잃게 되니, 보증금 못 받으면 정말 필수예요.

2. 신청, 아무나 다 할 수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미리 신청할 수는 없거든요.

 

계약이 만료됐거나, 정식으로 해지 통보를 해서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당연히,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야겠죠.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집이 있는 동네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3.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 기본이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사본으로 내면 돼요)이랑, 요즘 집주인이랑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내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안으로 발급받은 걸로)이랑, 집 등기부등본도 떼야 하고요. 혹시 집주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다 챙겨야 하는 서류가 늘어날 수 있어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 내는 방법이랑, 요즘은 편하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처음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요즘엔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집이나 상가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표시한 도면도 같이 내야 해요.

5.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인지세 2천 원, 등기 수입증지 3천 원,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내는 송달료가 1회에 5,200원인데, 보통 6번 정도 보내니까 3만 원대 후반 정도가 들어요.

 

여기에 부동산마다 등록면허세랑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긴 하는데, 다 합쳐도 보통 5만 원 내외면 충분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소송 안 해도, 나중에 받을 돈에서 까거나 직접 청구하면 돼요.

 

6. 얼마나 기다려야 끝나나요?

 

서류 꼼꼼하게 준비해서 내면, 법원에서 심사하는 데 보통 1~3일 정도 걸려요. 특별한 문제없으면 7일에서 2주 정도면 결정이 나더라고요.

 

근데 만약 서류에 뭐 빠진 게 있거나 하면,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결정 나고 나서 등기부에 실제 등기되는 데는 2~3일 정도 더 걸리니까, 총 1~3주 정도 생각하면 돼요.

7. 이사 가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제일 중요한 건, 등기가 완료됐다는 걸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짐 싸서 나가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봤을 때,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제대로 올라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그때부터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나요!

놓치기 쉬운 것만 쏙쏙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 만기 1~2일 전이라면 미리 신청해도 괜찮아요.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지 마세요.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요. 임차인이 먼저 지불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어요.
  • 법원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법원의 업무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전자 소송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해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려면 이 절차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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